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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 상가권리금 회수청구권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관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신설됐다.

이에 이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시설한 것을 원상복구한 뒤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시설을 넘겨주거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강제하면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해도 그 같은 약정이 피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에 의한 권리금회수기회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순 없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모두 상가임대차법에 정해진 영업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임대차계약상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더라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유형재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지었다.(2020년 5월7일 선고 2019가단535101(본소) 건물인도 2020가단508808(반소) 판결)

다음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했으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철거해야 하느냐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비품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규정했다면,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했다"고 보았다.(2017년 8월23일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

그런데 대법원에 의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하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같은 영업 양도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도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특약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당연히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대법원 2023다249661 판결, 2017다26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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