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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 개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타인이 등기부시효 취득할 수 있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3    

A가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토지를 사정을 받았는데, 그 후 B가 무단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국가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현재 등기명의인인 대한민국이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다4705 판결 등)


위 판례에 따르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C의 선대인 A가 토지를 원시취득한 후 C가 상속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인 C에 대하여, 무단으로 보존등기한 B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B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로 점유해 왔으므로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대법원 93다23367 판결 등)"고 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그 이전등기 시점부터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도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이 토지를 시효취득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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