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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 임대차가 갱신되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3    

임대차가 갱신되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택 임대차냐, 상가건물 임대차냐,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냐에 따라 다르다. 합의로 갱신하느냐,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느냐, 묵시적 갱신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먼저 임대차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임대기간을 정하면 그 합의된 기간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해도 주택 임대차의 경우 2년,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1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게 임대기간을 정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최단 존속기간은 보장된다.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때 묵시적 갱신기간은 최단 존속기간, 즉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 임대차는 1년이 된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는 그런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택·상가 임차인에 한해 인정된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이다(주임법 6, 6조의2).


즉,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줘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해 갱신된 후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기만 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주임법 6조의3, 4항). 


주임법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선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6조의2)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요구를 해야 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조).


그런데 상가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과 달리 묵시적 갱신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종전 임대기간에 구속되고, 함부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 계약기간이 5년이면 갱신되는 기간도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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