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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 분양상가에 기둥 있으면 분양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3    

분양받은 상가가 완공된 후에 가보니 내부에 기둥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면 기둥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사용할 수 없고, 공간 활용 및 동선 확보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며,상가의 가시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알아보자.(대법원 2024년 6월27일 선고 2024다230626 판결)


사례를 보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12명이 "상가 내·외부에 설치된 기둥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한 A사와 신탁사 'S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분양계약취소를 청구한 6명에겐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6명에겐 4억4천700여만원∼1억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차폐시설이 돼 있어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을 상가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분양회사 등이 제공하는 자료들과 그 설명에 의존해 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분양회사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기둥 존재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양회사 등은 수분양자들에게 기둥 존재 여부와 위치, 면적 등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수분양자들이 상가 내부에 위와 같이 기둥이 설치될 것을 알았다면 분양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지의무 위반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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