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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효현
부동산 거래에서 보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한 묶음으로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서 생기는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건물을 지었거나, 사정상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와 다르게 해 뒀다면 나중에 토지나 건물만 경매나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건물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이러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법이 강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권리로 여러 유형이 있고,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인정된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불법 건물에 유치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권리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먼저 '유치권자'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시공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봤다(대법원 87다카3073 판결)다음으로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해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불법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은 불법 건물로 철거대상이 되어 아무리 적법한 유치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쫓겨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사하기 전이나 임차나 전세를 들기 전에 미리 해당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판단해야 공사대금, 보증금,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후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이 된다면 일반 분양자들로서는 등기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을 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를 살펴보자.(2022년 11월25일 선고 2020가단5101495 판결)A와 B는 서울 중구 일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조합은 A와 B 등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기간을 2017년 8월9일부터 2017년 8월28일까지로 정해 통보했으나 2022년 1월4일에서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줬다.이에 수분양자 A와 B는 조합을 상대로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위 법원은 "조합은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면 분양대금의 운용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상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또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입주하게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다.결국,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년 8월28일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8월28일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손해액은 각 분양대금의 10%금액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및 지연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았다.이에 따라 조합은 A에게 2018년 8월 29일부터 A가 아파트를 처분한 2020년 7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423만5천546원{분양대금 4억5천796만4천550원 × 10% × 5% × (1 + 311/366)}, B에게는 위 2018년 8월29일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 2022년 1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734만7천74원{분양대금 4억3천818만3천350원 × 10% × 5% × (3 + 129/365)}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한 상가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이전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면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4다256116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상가 2개 호실(105호·106호)을 분양받은 B와 임대차계약(보증금 각 2천500만원)을 체결한 후 B로부터 C가 105호, D가 106호 분양권을 양수받았고, 각 이전등기를 하면서 은행에 각 채권최고액 2억2천320만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각 임차인 A를 차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대판 2016다227694 판결).나아가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는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도 전제했다.결론적으로 임대인들(C·D)은 임대인으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임차인(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이 판례에 대해 근저당이 임차인 지위에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따져보지 않고 차임지급거절 사유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수급인(공사업자)이 도급인(건축주)과 일정한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정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많이 생긴다.추가공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은 원칙적으로"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지급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따른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 내용(통상적 범위를 넘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추가공사약정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했다.(2014년 11월28일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 판결)그런데 현실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 수급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실제 소송에서 수급인은 추가공사에 대해 도급인에게 얘기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그렇게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한다. 도급인이 추후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막상 소송에선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수급인은 추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도급인과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서면이라는 것도 정식문서가 아니라도 좋은데, 메모지, 종이조각, 휴지조각에라도 추가공사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통상 도급인이 서면합의서나 지불각서는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요즘 휴대폰으로 자동녹음도 가능하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화를 할 때마다 녹음해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매우 유용하다.그것도 어려우면 지불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을 신청해 증언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마다 공사가 지체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런 상황에선 지체상금 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먼저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률로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정한다.지체상금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지체상금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판 99다14846).여기서 지체상금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서울고법 2015년 5월12일 선고 2014나44040 판결)공사업자가 도급 계약상 준공기한인 2010년 11월22일이 경과한 이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쌍방 공사대금과 공사진행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준공기한이 경과한 날에 바로 계약해제를 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없고, 준공기한 도과 후 공사업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2011년 2월11일에야 별도 최고를 거칠 필요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그리고 건축주가 2011년 6월 23일 다른 업체에 중단 후의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을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6개월로 약정했으므로 , 도급계약 해지 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건물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6개월로 보았다.결국 지체상금 발생 종기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1년 2월1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년 8월11일이 된다고 봐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된다. 지체상금 발생기간은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0년 11월23일부터 2011년 8월11일까지 262일이므로 그 기간 발생한 지체상금액은 18억5천695만1천200원(= 도급계약금액 70억8천760만원×지체상금률 1/1000×262일)이 된다.다만,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45%(8억3천562만8천40원)를 감액했고 , 여기에 공사업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은 지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7억원을 공제한 1억3천562만8천40원만 인정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근로자 등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한 사례를 소개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년 8월25일 선고 2023고합8 판결)이 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D가 대표인 F사는 토목건축공사업체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및 신규 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 사업을 도급받았다. F사는 E사에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사의 현장소장 C와 E사 현장소장 B가 현장관리를 하며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다.그런데 A가 굴착기로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다.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E사 소속 L씨(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E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벌금 1천만원을, F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굴착기 작업을 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40시간을, E사 현장소장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F사 현장소장 C(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아울러 F사의 경영책임자 D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판결했다.경영책임자 D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유이다.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 경영자에게 대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다.
요즘 경매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가등기에 대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소하라는 판례가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성행하는데, 부산지법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부산지법 2017년 6월9일 선고 2016나48928 판결, 가등기말소).먼저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이란 공유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후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넣은 뒤, 최선순위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되는 것을 노려 자신이 단독으로 낙찰받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다.부산지법 사례를 소개하면, A는 각 1/6씩 지분으로 된 빌라 중 1/6지분만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받은 후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A는 이 빌라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C가 빌라 지분 전체를 낙찰받았다. C는 B를 상대로 B명의의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제반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A와 B사이에 이뤄진 가등기는 실제 매매예약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했다. 낙찰자인 C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A는 지분을 취득한 지 얼마 안돼 가등기를 하고 경매분할판결을 받아 경매에 넣었다. A가 지분을 취득할 때 재테크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 보면 재처분 등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보았다.다음으로, A는 장모인 C에게 집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분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다. 자신이 빌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장모 C에게 집을 마련해 줄 목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장모와 사이에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오히려 A는 지분취득 후 곧바로 빌라의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을 시도한 일이 있는 점, C는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를 한 경험이 없고, 자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다만, 딸의 제안에 따라 서류만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었다.참고로 다른 판례에선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 많았다.
집합건물인 아파트를 신축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미준공건물에 대해 촉탁등기로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이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인 토지(이미 경매로 타인 소유자 된 상태)까지 일괄경매로 진행했다면, 유치권자는 건물매각대금이 아닌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집합건물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까지 미쳐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전세권자는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판례이다.이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선 배당받지 못한다고 결론냈다.(2015년 4월28일 선고 2014가합4661 판결, 배당이의)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은 대상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집합건물에 대한 점유는 그 대지권에 대한 점유를 포함한다"며 "토지 매각대금도 유치권자에게 배당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게 아니다. 토지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아울러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관계는 물건 상호간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종물과 주물 관계가 유치권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결론적으로 "유치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일 뿐이다. 유치권자는 토지에 대해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덧붙여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통해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인 원고들이 해당 건물을 점유했다고 해서 해당 토지까지 점유한다고 볼 순 없다.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유치권의 효력이 당연히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한마디로 토지 매각대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된다는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경미한 공사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부실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줘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 타당성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건설기술관리법 21조 4항 , 시행규칙 27조, 28조 등)이러한 벌점은 공사감리자에게 부과된다. 감리자가 재량권 일탈 남용 이유 등으로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수원지법 2022년 7월21일 선고 2020구합71575 판결)를 살펴보자. C건축사 사무소는 2019년 부천시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총괄감리원 A와 상주감리원 B를 통해 감리업무 수행 중, 부천시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2층 수석전시실 및 2층 계단실벽 등에 철근이 노출되고 재료가 분리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벌점의 측정기준 '설계도서 및 각종기준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항목 중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점 3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감리원들은 수원지법에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철근노출 등은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에 해당한다 해도 이 처분으로 감리원들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고, 재량권 일탈남용 분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은 먼저 벌점 부과 요건엔 해당된다고 보았다. 즉 "주요 구조부에 배치한 철근이 노출될 경우 철근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부식되거나 기온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건물 내구성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재 발생시 고온에 취약한 점, 주요 구조부의 철근이 노출되면 철근 부식뿐만 아니라 구조물 재료분리 및 박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실공사 또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쟁점 부위의 철근 노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재료 분리가 발생한 면적이 비교적 적었던 점, 전면적 재시공이 아닌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강 조치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보면 감리원들에게 최고 벌점(3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므로 벌점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다가구주택(원룸)의 중개사고가 빈번이 일어난다.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감정가를 넘어서서 매각이 되므로 사고가 덜 난다. 경기 침체시에는 낙찰가가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속이고 전세 비중을 높이는 장난을 치다 보니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에는 가능한 전세들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해도 근저당금액, 선순위 보증금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경매까지 고려해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전세들 필요가 있다.근래 대구지법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2019년 대구 남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임차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자, 공제기금을 관리하는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해 30%에 해당하는 3천300만원만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23년 5월19일 선고 2022나323515 판결)판결이유를 보면 "중개업자는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대판 2011다63857 등)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즉, 중개사가 집주인이 임대차관계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했고, 다른 호실에 존재하는 임대차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자료제출 요구 불응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의무불이행 이유로 들었다.다만, 임차인으로서도 특약사항에 정한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해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중개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유사 사건의 중개사의 책임비율이 대부분 30% 정도인 것이 판례의 경향으로 보인다.(대판 2011다63857,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02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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