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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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효현
임대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이어서 다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19가합2018** 건물명도(인도)

원      고      ***

피      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차임 70만원 계약기간 2016. 10. 11. 부터 2019. 10. 1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촉구를 받았고, 달성군은 같은달 29. 이행강제금 37,138,430원 부과계고 및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2018. 12. 24. 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시정완료시까지 연 2회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고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 피고가 임의로 철거하고 허가 없이 경량철골과 플라스직 지붕으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건물부분은피고가 새로 설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괒어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건물 불법,증개축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사정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조회에 따르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건축물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부과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위 답변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공사한 것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임대차계약 전, 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기와지붕의 모양도 크게변하지 않은 점, 건물 내부의 가로 벽면과 세로 벽면 비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내부 인테리어만 한 것으로 보이고 면적 자체를 크게 확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창고 또는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이라 철거 등이 어렵거나 그 철거의 필요성이 급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계속하여 철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보다 훨씬 더 넓은 5,758m의 이 사건 토지도 임대차목적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친화적인 조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물의 수리, 증,개축 행위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점, 피고가 7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사합치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무단 증축된 부분의 철거에 협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의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원고가 그 건물 전체의 점유를 종국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할 필요가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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