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부동산·건설 관련 6,000여건 이상 소송 및 자문업무

업무실적

승소사례

법무법인 효현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대구지방법원

제8-1 민사부

 

사             건   2020나301** 중개수수료

원고(항 소 인)   배**

피고(피항소인)  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 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중개로 대구 수성구 ***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피고는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였다. 당시 임대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누수 등의 하자는 없다고 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벽면란에는 노후화에 의한 미세 균열은 있고, 누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홀 내부, 주방 벽면 등 여러곳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누수를 알지 못한 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벽면 누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의, 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권리관계나 법령상의 이용제한 외에 물리적인 상태나 하자 유무도 확인 설명하여야 함은 위 관련 조항상 분명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건축이나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로 인한 계약체결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위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였다. 벽면의 균열과 같이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찾아내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누수의 경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온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가 온 직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인중개사가 쉽게 탐지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목적물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위 누수 사실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서 승소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무법인 효현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법무법인 효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무법인 효현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으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법무법인 효현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3자의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별도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가. 법무법인 효현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가. 법무법인 효현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재권 변호사
· 전화 : 053)759-6611
· 이메일 : hh6426@naver.com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안우석 팀장
· 전화 : 053)759-6611
· 이메일: ahnwoosuk@hanmail.net
나. 법무법인 효현의 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효현 외에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11월 10일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0일


면책공고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이트 내 각종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 법률 자문없이 본 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법무법인 효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