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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효현
경매절차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정금액에 양수하여, 매각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    건   2020나3****6 약정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매

         (원고의 주소 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

피고, 피항소인 세*******합

         (피고의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소2****3 판결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경, 공매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2012. 3. 30. 접수 제1***8호로 채권최고액 7,150만 원, 채무자 윤**,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 8. 위 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같은 법원 2014. 4. 30. 접수 제8***7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2018타경1***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2. 18.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5. 17. 제1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 1억 4,000만 원) 및 2019. 6. 13. 제2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 9,800만 원)이 열렸으나 각 유찰되었는데, 제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6,8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7.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 사후정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대구지방법원 2018타경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본건 경매절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채무와 그 이후 채권의 상환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채무인수금액 및 대금지급 방법)
① 채무 양도금액은 8,000만 원으로 한다.
② 채무 양도대금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토록 하며, 잔금은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③ 본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는 양수인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양수인이 계약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것
2. 양수인이 약정 매각기일에 입찰대금 8,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
3. 양수인이 소개로 인한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로 인정한다.
제7조(계약 당사자의 변경 등)
①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본건 약정에 의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도 위 약정은 유효하다. 단,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상호간 약정한 금액은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상환)
① 경매절차에 의거 잔금납부가 완료된 후에 배당일로부터 3일 이내 양도인은 배당 청구금액에서 약정한 금액 8,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지정계좌 생략)
② 양도인은 선순위채권 및 경매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제3차 매각기일인 2019. 7. 17.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원고의 소개·알선 등을 받지 않은 제3자인 신**에게 98,671,000원에 매각되었고, 신**은 2019. 8. 4. 위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1순위 배당권자로서 총 배당할 금액 98,707,709원(=매각대금 98,671,000원+매각대금 이자 34,709원)에서 집행비용 2,703,054원을 공제한 96,004,655원(=98,707,709원-2,703,05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어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 제3호의 '제3자'는 원고의 소개 여부와 무관한 제3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신**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98,671,000원과 약정금 8,000만 원의 차액 18,671,000원(=98,671,000원-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이**에 대한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되, 그 정산 방식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제3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액인 8,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제3자가 이 사건 경매에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매각을 받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조건 미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법률적 형식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8,0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울로 피고도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공시요건을 갖추어 원고에게 피고의 강제집행법상 지위를 승계시켜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대신에 피고가 강제집행법상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매법원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비용(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약정 제9조 제2항)까지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둔 것인데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제3자 신**이 낙찰을 받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곳이 없고,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 제3호는 '입찰한 경우 입찰로 인정한다'라고 할 뿐이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의 경우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도 위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하여 '매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7조 제1항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정 상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제3자가 '낙찰을 받아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이때도 '낙찰을 받아야'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구문 상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제3조 제3항 제3호의 '양수인의 소개로 인한 고객 또는 제3자'에서 '제3자'도 '양수인의 소개로 인한'의 수식을 받는다면 '고객' 외에 '제3자'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3호는 '원고나 그 고객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상, 원고의 소개 없이 입찰에 참여한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제2호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③ 피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이**에 대한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인데, 그 점에서는 피고는 그 양도대금 8,000만 원을 받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누가 낙찰을 받는가에 따라 피고의 이해에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나 그 고객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제3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한 피고의 양도대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질 뿐이다. ④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2회에 걸쳐 유찰된 2019. 7. 5.경 체결되었고, 제3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가격은 6,8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는 제3회 매각기일에서 매각이 유찰되거나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피담보채권 미회수액이 크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8,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매각되는 경우의 이익을 원고가 가지도록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근저당권부채권 매매라는 법률적 형식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내용이다. ⑤ 이와 같이 피고가 8,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 제3자가 원고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결과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한 원고가 채권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원고가 저가낙찰의 위험을 면하는 것과 균형이 맞다.

  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원·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집행비용 2,703,054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을 회수하면 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96,004,655원 중에서 회수할 금액은 77,296,946원(=80,000,000원-2,703,054원)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 18,707,709원(=96,004,655원-77,296,946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8,67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8,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9. 9. 26.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서**

판사 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피고가 건물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두 차례 유찰되어 제3회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제3회 매각기일을 며칠 앞두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80,000,000원에 양수하되 실제 현금화되는 금액이 8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서 8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가 가지고, 반대로 실제 현금화되는 금액이 8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금액을 채워줘야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회 매각기일에서 제3자에게 예상보다 높은 98,671,000원으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98,671,000원에서 위 80,000,000원을 공제한 18,67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의 소개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의 판결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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