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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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실적

부동산·재건축·지역주택 소송 5,000여건

경매입찰대리 및 명도집행 1,000여건

부동산개발 등 자문       100여건

기업회생, M&A       200여건

구성원 소개

  • 김재권 대표변호사

    - 대구고등학교(20회)
    - 경북대학교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2002년)
      (부동산학석사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20기)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주요상담사례

상담예약안내

  • 상담신청 전화 : 053.759.6611
  • 상담요일 : 월 ~ 금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오시는길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5층 (율촌빌딩, 범어동)
  • 서울·경기지역 상담
  • 서울, 경기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토, 일, 월요일 서울(수서역인근)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유료상담이며 예약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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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 법무법인 효현 現고객사 및 前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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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매도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한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부천지원)

이번 사례는 어찌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1은 부천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2만 대리하였습니다.피고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원고에게 전혀 매도의 의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1과 사이에서도 사실상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성실히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1은 자신이 원고에게 매수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2는 자신이 원고에개 매도의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정말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다면, 매도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체결시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피고2와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내용을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2와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피고2에게 문자로 자신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가 피고2와 사이에서 중개인이라면 통상적으로 하였어야 할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21가단5***2 중개수수료원 고   이○○      (주소 생략)피 고   1. 주식회사 밝□□□□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2. 권△△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2. 6. 10.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밝□□□□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매수가 가능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도당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매매가 가능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내역서,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권△△에게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고 권△△와(과) 피고 회사는 202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사실은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중개 하에 매도인인 피고 권△△와(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조차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도인인 피고 권△△에 대해서는 원고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여서 피고들과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소개하고, 도면을 제공하고, 매대금을 알려준 정도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사실상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의 요식행위만 남겨 둔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2022-12-06

이웃사이에 철거청구를 방어하고 역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    결사    건   2020가단1****8(본소) 건물등철거         2021가단1****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박○○         주소 생략피고(반소원고)   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1. 11. 9.판결선고     2021. 11. 23. 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14, 15,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오수멘홀(중앙 지름 0.4m, 면적 0.13㎡, 이하 '이 사건 오수멘홀'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강△△은 1977. 8.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26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인접토지 지상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3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0. 6.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강△△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4㎡와 이 사건 오수멘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어 있다.[인정근거] 생략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제1 토지('이 사건 토지'의 오기로 보입니다)를 침범한 부분과 이 사건 오수멘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는 2012. 10.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1977. 8.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1978.경에도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점유토지는 위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12. 10. 6.경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2. 10. 6.부터 20년이 지난 2012. 10. 6.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악의로 무단 점유한 타주점유자이다.  2) 구체적 판단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6.8㎡인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그 면적이 4㎡ 정도로 건물 면적의 약 10% 정도이고, 경계를 침범한 모양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여서 침범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84㎡이고 이 사건 점유토지 면적은 32㎡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8%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담장은 계속 존속하여 경계선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도 2005. 5. 9. 경계복원 측량을 하기 전까지 위 담장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95. 7. 18. 경계를 측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토지도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라고 인식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타주점유 항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변은 제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입니다. 피고의 건물 중 일부가 인접한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원고의 토지 중 일부가 40여 년 담장으로 구분되어 피고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 중 자기 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의 철거와, 자기 토지 중 피고가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가 오랫동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연히 그 건물의 대지가 되는 부분까지 점유하게 되며, 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반면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완승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2022-11-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원고들 소유 토지(도로)를 지방자치단체(영천시)가 보상절차 없이 무단점유 중인 사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영천시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반소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통상 사인의 토지를 보상절차 없이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 존재하나,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소유자가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선례들도 존재하여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대응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천시는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한 여러 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영천시의 무단점유로써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본소) 부당이득반환2020나******(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신**2. 신**3. 신**4. 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배경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영천시대표자 시장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본소), 2019가단******(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1. 6. 16.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에게, 각 2,424,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18.부터 피고의 영천시 **동 9**-5 도로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9. 10.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접수 1959. 10. 21. 접수 제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 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이 사건 도로는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59. 6. 29.경에는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관련 법리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하는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시효취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신**은 1958. 12. 31. 조선흥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영천시 **동 9**-3 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1959. 10. 2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②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토지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 공부상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 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모두에 소유자로 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신**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다.③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부고시 제2,927호로 도시 계획 가로망 확정 고시를 한 사실, 1988. 6. 13. 경상북도고시 제9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④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소로는 1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중 4필지는 사인의 소유이며, 5필지는 영천시의 소유이고, 나머지 필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위 소로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1959. 6. 29.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영천시는 이로부터 40년 이상 지나서야 영천시 **동 9**-9 도로 562㎡, 9**-39 도로 218㎡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년 이상 지나서야 9**-2 도로 608㎡, 9**-7 도로 304㎡에 관하여 1981. 7. 1. 기부를 원인으로, 9**-3 도로 199㎡에 관하여 1987. 7.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⑤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 사정에다가 영천시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하고, 위 소로 중 4필지는 아직까지 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점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위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 한 점유를 개시했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⑥ 신**이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매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만을 타에 처 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이 2003. 10. 16. 이 사건 도로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성명이 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하기도 하였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앞서 제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1)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분배농지 대상이 아님에도 신** 앞으로 분배농지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 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이 당시 분배농지로 서 답인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 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 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                판사 허**               판사 김**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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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칼럼/출연

영남일보 - 추가공사대금, 제대로 받아내려면?

수급인(공사업자)이 도급인(건축주)과 일정한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정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많이 생긴다.추가공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은 원칙적으로"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지급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따른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 내용(통상적 범위를 넘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추가공사약정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했다.(2014년 11월28일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 판결)그런데 현실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 수급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실제 소송에서 수급인은 추가공사에 대해 도급인에게 얘기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그렇게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한다. 도급인이 추후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막상 소송에선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수급인은 추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도급인과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서면이라는 것도 정식문서가 아니라도 좋은데, 메모지, 종이조각, 휴지조각에라도 추가공사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통상 도급인이 서면합의서나 지불각서는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요즘 휴대폰으로 자동녹음도 가능하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화를 할 때마다 녹음해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매우 유용하다.그것도 어려우면 지불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을 신청해 증언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2025-01-20

영남일보 - 공사업자의 공사지연시 지체상금 어떻게 받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마다 공사가 지체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런 상황에선 지체상금 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먼저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률로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정한다.지체상금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지체상금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판 99다14846).여기서 지체상금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서울고법 2015년 5월12일 선고 2014나44040 판결)공사업자가 도급 계약상 준공기한인 2010년 11월22일이 경과한 이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쌍방 공사대금과 공사진행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준공기한이 경과한 날에 바로 계약해제를 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없고, 준공기한 도과 후 공사업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2011년 2월11일에야 별도 최고를 거칠 필요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그리고 건축주가 2011년 6월 23일 다른 업체에 중단 후의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을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6개월로 약정했으므로 , 도급계약 해지 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건물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6개월로 보았다.결국 지체상금 발생 종기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1년 2월1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년 8월11일이 된다고 봐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된다. 지체상금 발생기간은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0년 11월23일부터 2011년 8월11일까지 262일이므로 그 기간 발생한 지체상금액은 18억5천695만1천200원(= 도급계약금액 70억8천760만원×지체상금률 1/1000×262일)이 된다.다만,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45%(8억3천562만8천40원)를 감액했고 , 여기에 공사업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은 지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7억원을 공제한 1억3천562만8천40원만 인정했다.

2025-01-20

영남일보 -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근로자 등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한 사례를 소개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년 8월25일 선고 2023고합8 판결)이 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D가 대표인 F사는 토목건축공사업체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및 신규 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 사업을 도급받았다. F사는 E사에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사의 현장소장 C와 E사 현장소장 B가 현장관리를 하며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다.그런데 A가 굴착기로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다.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E사 소속 L씨(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E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벌금 1천만원을, F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굴착기 작업을 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40시간을, E사 현장소장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F사 현장소장 C(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아울러 F사의 경영책임자 D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판결했다.경영책임자 D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유이다.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 경영자에게 대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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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효현 외에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11월 10일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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