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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은 건축 공사비 등 관련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임대인(토지 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며, 그 건물은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며,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의 선택으로 임차인의 임차기간 내에 한하여 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용도변경까지 하였자, 원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차임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일부 차임지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완공한 건물의 인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액, 차임의 지급 시기, 임대차기간이 이미 모두 정해져 있고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특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새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건물이 사용승인됨에 따른 필요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차임을 공탁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수령거절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205057 토지인도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피 고 1. *** 2. ###변론종결 2020. 6. 4.판결선고 2020. 7. 9.주 문1. 피고 ***는 원고로부터 34,590,000원에서 2020. 5. 5.부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2.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를 인도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피고 ***와, 2017. 4. 8. 피고 ***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한편 피고 ***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특약>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토지 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 공사비 등 관련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건물은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4.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의 선택으로 임차인의 임차기간 내에 한하여 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허락하되, 이 경우 보증금은 5천만원을 넘지않는 조건이어야 하며 차임 등 기타조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전대를 하였을 시에는 전대계약서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내에도 전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시에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5. 임차인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임대인과 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특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6.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차임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나. 피고는 2018. 12. 5.경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18. 1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다. 한편 피고 ***는 피고 ###과, 2018. 12. 12.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선불)으로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원고는 2019. 3. 8. 피고 ***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용도변경까지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위 통보는 2019. 3. 13. 피고 ***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피고 ###이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피고 ***는 이 사건 특약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12. 5.부터 선불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해지통보를 송달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23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특약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차의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편의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했음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애완동물 용품점을 운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2)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기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2019. 3. 13.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지급 시기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8. 12.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가 2019. 1. 17. 원고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인 2019. 3. 13.까지 발생한 차임은 1,012만 원[920만 원(230만 원 × 4개월) + 부가가치세 92만 원(23만 원 × 4개월)]이고, 피고 ***는 원고에게 그중 23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특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해지통보가 피고 ***에게 송달된 2019. 3. 13.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 피고 ***의 차임지체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 ***는 이 사건 특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차임지급을 하지 못하였는바 차임을 지체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액, 차임의 지급 시기, 임대차기간이 이미 모두 정해져 있고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특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새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건물이 사용승인됨에 따른 필요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2) 피고 ***는 원고가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가 지급할 차임을 공탁할 수 있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수령거절이라 볼 수 없고, 피고 ***의 차임지체로 인해 2019. 3. 13.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는 2019. 7. 4. 및 2019. 11. 2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15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이다).3)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13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송달받은 2019. 3. 13.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의 금액은 3기의 차임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약 제13조에 의해 원고가 설령 피고 ***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피고 ***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 ***의 주장피고 ***는 일부 차임지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완공한 건물의 인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2) 관련 법리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44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의무 및 차임 등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임 230만 원과 부가가치세 23만 원을 차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당이득의 액수는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53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 부가가치세 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가 2019. 3. 19. 원고에게 2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2019. 7. 4. 및 2019. 11. 2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15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4. 기준으로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하고,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459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 2018. 12. 5.부터 2020. 5. 4.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4,301만 원(253만 원 × 17개월) - 피고의 지급금액 2,760만 원(230만 원 + 230만 원 + 1,150만 원 + 1,150만원)]에서 2020. 5. 5.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3.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주◯◯ 판사 홍◯◯ 판사 한◯◯
[사건의 개요 및 쟁점]원고는 **온천에 대한 채권자로 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이 있는 자인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온천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보유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이에 피고들은 **온천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계약금 지급으로써 매매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된 이후 양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온천이 장기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위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온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온천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매매대금반환 의무 성립여부가 쟁점인 바, 1심 판결은 **온천이 잔금을 지급할 자력과 의사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포기하였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고들과 **온천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2015. 8. 6. 무렵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온천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온천과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온천으로부터 수령한 5억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들의 승소로 결론난 사건입니다.아래는 항소심 판결의 전문입니다.--------------------------------------------------------------------------------------------------대 구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나25869 추심금원고,피항소인 ◯◯◯(개명 전 : ◯◯◯)피고, 항소인 1. 심@@ 2. 강@@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6가합202699 판결변론 종결 2020. 4. 22.판결 선고 2020. 6. 10.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제5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사자의 주장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5쪽 제4행~제6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판단가. **온천이 지급한 5억 원의 반환 청구 부분 (배척)(1) **온천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17행~제10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부정)(가) 법리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온천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8. 피고 강@@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이래 더 이상 잔금 지급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천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냉천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냉천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2015. 12. 1. 해산간주되고 2018. 12. 3. 청산종결간주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7. 5. 30.로부터 위 해산간주일 또는 청산종결간주일까지 **온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1, 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들은 위 냉천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3. 3.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위 냉천유원지 조성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가치가 낮다.② 원고는 2011. 8. 31. 네### 등으로부터 **온천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온천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10. 1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바, 위와 같이 **온천이 장기간 법적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바람에 피고들로서는 **온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③ 실제로 피고들은 2014. 4. 8. **온천에게 ‘현재 **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온천이 원하지 않는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소송이 확정 되는대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다.④ **온천과 피고들 사이에 원상회복 여부 즉 **온천이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일방적 해제 여부원고는, 원고의 2019. 6. 12.자 준비서면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로써, 원고는 **온천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인 해제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이행지체라고 선해하더라도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들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온천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위 준비서면 송달당시 **온천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온천에게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온천과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온천으로부터 수령한 5억 원을 반환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가 지출한 35,950원의 청구 부분 (배척)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온천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2013나2475호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온천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으로 35,9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원고는 확정판결 상의 채무자인 **온천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온천으로부터 수령한 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진** 판사 홍** 판사 왕**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 5**** 토지 및 건물인도원고 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피고 1. 강** 2. 강** 3. 최** 주문 피고 강**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 최**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은 2014년 7월경 배**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을 한 후 2014. 7. 15. 2억원, 2014. 8. 12. 3억원 등 합계 5억원을 출자하였다.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강**과 배**이 각 1/2지분씩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원고가 2019년 6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7. 경 완공된 후 **이 소유하였는데, 배**의 채권자인 중*** 주식회사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 후 중***이 2018년 8월 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9년 7월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를 구한다.나.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피고 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강**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 강**,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1) 먼저 피고 강**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를 ‘선*******’으로 하여 피고 강**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 강**과 배** 사이에 체결된 점 ② 위 사업자등록은 피고 강**의 누나인 피고 강**의 명의를 빌려서 그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강**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피고 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살피건데 피고 최**이 ‘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장례식장은 피고 강**과 배**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것이었던 점, ② 피고 강**은 출자한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배**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최**은 피고 강**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강**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을 독립된 점유주체로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 강**, 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2) 피고 강**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 강**의 주장2017년 12월경 배**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한 5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의 점유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 강**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상사유치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상당한 권원이 있다.나) 판단(1)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① 피고 강**은 배**과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5억원을 출자하였던 점, ② 피고 강**과 배**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17년 7월경 무렵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강**은 2017년 12월 경 배**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한 5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의 점유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 강**과 배** 사이에 출자금 5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피고 강**의 출자금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강**이 배**과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담보를 설정받기로 하는 상행위로 인하여 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피고 강**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사유치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배**의 자력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발생시킨 후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후 원고에게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 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147조 등 참조)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7년 7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부터 배**의 채권자들인 ****건설, **건설 등이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9월경 배**의 채권자인 정**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마쳐져 있었던 점, ② 피고 강**은 배**과 이 사건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한 사람인 바, 배**의 재정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강**이 배**에 대한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고 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시기는 2017년 12월 경으로서 피고 강**은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선행가압류집행권자 등이 그 채권만족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배**과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르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이 사 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강**은 이 사 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사유치권에 따른 유치권신고를 하지 안히ㅏ였고, 원고를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이 이 사건 상사유치권을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봄이 상당하다.(3)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이 2017년 8월경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중***이 2018년 8월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진행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강**은 2017년 12월 경 이 사건 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의 선행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강**의 이 사건 상사유치권이 성ㄹ비한 것이므로, 피고 강**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강**이 이 사건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위 ** 이** 이**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건 2018누5186 청산금교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정진규피고, 항소인 ○○지구근생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22755 판결변론종결 2019. 12. 6.판결선고 2020. 1. 17.주 문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2019. 5. 21. 원고들에게 한 청산금 교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1. 원고들에게 한 청산금 교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나. 예비적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0. 원고들에게 한 청산금 교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의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전환하면서 위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대 16,930㎡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그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다.나. 사업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08. 11. 19. 피고를 이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1. 11.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제2011-41호).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과소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체비지로 지정된 A2블록(면적 1,098.1㎡)을 과소토지의 금전 청산을 위한 가환지로 지정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였다.3) 피고는 위 환지계획 공람 등 절차를 거쳐 2015. 2. 16.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위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2. 26.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다. 환지처분 및 청산금 교부처분1)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토지구획의 정리에 따라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면적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하고, 여기에 환지처분예정일인 2013. 12. 15.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A1, A2 블록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토지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예정 청산금’란 기재 각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갑 제12호증).[청산금 내역표] 생략2) 한편 달서구청장은 2018. 1.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준공일자를 2018. 1. 4.로 정하여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공고하였다.3) 피고는 2018. 4. 1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갑 제18호증)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3,100,000원/㎡로 새로 조정한 결과 위 ‘예정청산금’보다 인상된 위 [표] ‘처분 청산금’란 기재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통지하였다(갑 제17호증의 3, 4,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4) 피고는 2019. 5. 21. A2블록에 대한 환지처분예정일 기준 감정평가 단가에 환지처분일까지 발생한 지가변동율 1.19907을 감안하여 환지처분일 기준 토지 단가를 3,543,000원/㎡로 산정하여 위 ‘처분 청산금’보다 인상된 위 [표] ‘변경 청산금’란 기재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통지하였다(을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라. 관계 법령 등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피고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별지4 ‘정관 및 시행세칙’ 기재와 같다.2. 원고들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토지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청산금을 결정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만일 이 사건 변경처분을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가. 청산대상인 토지의 면적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과소토지로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환지 대상인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나. 평가 기준시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12.경 환지계획을 수립할 당시 환지처분예정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였다.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청산대상인 토지의 면적1) 관계규정의 내용도시개발법 제41조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고(제41조 제1항), 이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되,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데, 피고의 정관은 전체사업비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정리 전 토지면적에 적정 감보를 가한 토지로 부담하도록 하면서(제44조), 감보율 산정 등에 관한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지구○○제○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 등을 두고 있다.2) 검토관계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과소토지로서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이 아니라 당초의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에서 위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고 그 청산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원고들이 도시개발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금전 청산대상 토지 소유자들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나)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이 시행되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신설·확장되거나 보류지 등의 설정으로, 환지지정 대상인 택지면적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전보다 특정한 비율(감보율)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시설 확보 및 공사비 충당 등을 위해 사업계획구역 내 구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다) 환지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과 환지처분에 따라 결정된 실제 환지면적의 차액에 대하여 청산금의 교부 및 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도 이러한 점에서 환지처분을 하는 때를기준으로 청산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받는 경우에는 감보율에 따라 택지면적이 감소하더라도 그 대신에 택지개량으로 인한 이용가치의 증대, 즉 개발이익의 형성으로 택지가액은 상승하여 감보로 인한 손실이 감쇄된다. 이에 반해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평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마) 청산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장차 환지처분시까지 발생하는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미리 산정된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정할 것이 아니다.바) 도시개발법 제41조와 규정내용이 거의 동일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도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전부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소토지의 경우에도 권리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 토지가 ‘과소토지’로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이고, 권리면적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리면적에 따라 청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아)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93호, 2012. 9. 25.) 4-1-4 (4) 및 피고 정관 제41조 제1항, 그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은 모두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의 산식에 따라 청산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권리면적만큼의 환지를 받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처음부터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소유자가 권리면적만큼의 이익을 얻거나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금 결정에 있어 위와 같은 공제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나. 평가 기준시점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산금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는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에서 환지처분예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고 여기에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그 청산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1) 1980. 1. 4.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이 청산금을 환지처분시에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도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삼는 것이 원칙이다.2)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받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본문, 제4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구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청산금 역시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3)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 및 제46조 제1항 단서는, 환지계획의 인가 당시 동의한 토지소유자(제29조)와 환지를 받지 못하는 과소토지소유자(제30조)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결정과 교부를 통해 청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일 뿐 청산하기로 환지계획이 확정된 토지라고 해서 당연히 환지처분 이전에 (가령 환지처분예정일에) 토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청산금의 결정ㆍ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은,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관계 규정의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가격 평가에서 그 평가 기준시점을 ‘환지계획인가시점’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지계획인가 당시의 이용상황이나 현황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5) 사업시행자로서는 환지처분에 앞서 청산금을 결정하고 이를 환지처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지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그에 근접해있다면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 평가가 불가능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시점이 환지처분보다 앞서야 한다고 고집할 것은 아니다.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처분 전에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 과소토지 뿐만 아니라 환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처분시까지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환지처분 시점에 청산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을 제9호증).6) 통상의 경우 사업진행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환지처분예정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환지처분이 내려지고 그 사이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환지처분예정일을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삼게 되면, 환지에서 제외된 과소토지소유자는 환지로 인한 기대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청산금 산정에 있어 토지에 대한 가격상승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다. 이 사건 변경처분의 위법성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에 있어 청산대상인 토지의 면적 및 평가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변경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산금 교부처분을 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그 청산금 교부처분에 따라 피고로부터 새로 결정된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김○○ 판사 곽○○ 판사 손○○
서울고등법원제20민사부판결사 건 2018나2045153(본소) 점유회수청구 2018나2045160(반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2,3,4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가합576282(본소) 2017가합576299(반소) 판결변론종결 2019. 11. 6.판결선고 2019. 12. 13.주문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반소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회수 청구를, 피고들은 반소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및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이에 대해 원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본소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본소 중 주위적 청구(점유회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이다.] 이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1. 기초사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 추진1) 조●●, 조●●, 유●●, 유●●, 박●●, 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6-29 대 561.1㎡의 공유자이고, 위 조●●, 조●●, 유●●, 유●●, 박●●, 최●●와 고●● (조●●의 처)은 위 대지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2. 3. 25.경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 근린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조●●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이하 위 조●●, 조●●, 유●●, 유●●, 박●●, 최●●, 고●●을 ‘조합원들’이라한다).2) 조●●는 2012. 5.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를 ‘■■■■’, 사업자를 ‘조●● 외 6명’,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점포(자기땅), 장기임대 공동주택’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 그 후 2012. 9.경 조합장이 고●●으로 변경되었다. 나. 사업시행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1) 조합원들은 2012. 6. 2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업무, 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선정기준 마련, 공사비 내지 이주비 차입방식 및 조달계획 수립, 이주계획 수립, 세대주 동의, 총사업비 산정 및 정산, 각종 관련사항(세무사, 법무사, 은행, 부동산, 인·허가, 설계사 등) 추진 등의 업무를 원고가 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위 건물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1).2) 조합원들은 2012. 8. 20.경 원고가 주선한 ▲▲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2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구조변경 및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등1)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완공되어 같은 해 6.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2세대(301호, 302호)의 업무시설로 시공되었고, 이에 대해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3층 2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세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지분보존등기를 마쳤다.2) ▲▲이엔씨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인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위 3층 2세대의 업무시설을 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만드는 구조변경공사를 완공하였다. 위 공사에 따라 위 301호는 총 4개의 도시형생활주택(301호, 302호, 303호, 307호)으로, 위 302호는 총 5개의 도시형생활주택(304호, 305호, 306호, 308호, 309호)으로 각각 구조가 변경되었다.3)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의 공유자인 위 조합원들은 2015.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고용된 김▢▢은 이 사건 건물 2층 210호에 마련된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거나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4)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박▢▢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301호에 관하여는 2016. 12. 16. 박◆◆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2. 17.부터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 302호에 관하여는 2016. 12. 5. 최◆◆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2. 5.부터 2017. 3. 4.까지로 정하여, ㉢ 304호에 관하여는 2015. 12. 1. 이◆◆에게 임대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 305호에 관하여는 2016. 12. 31. 배◆◆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2.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 309호에 관하여는 2015. 1.경 최◆◆에게 임대차기간을 2015. 1. 20.부터 같은 해 2. 1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9호를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및 3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1) 2016.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령된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152호 등)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1,2,3은 2017.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 2세대(당시 등기부상 301호, 302호로 3층 전체이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피고 1,2,3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3층 2세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4에 2017. 4.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구분등기 경료이 사건 건물 중 위 3층 2세대는 도시형생활주택 9세대로 구조변경된 현황을 반영하여, 2017. 6. 5.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01호에서 309호로 각각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졌다.바. ▲▲이엔씨의 조합원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 경위▲▲이엔씨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073호),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112호)에서 2016. 10. 8.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이엔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948,326,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본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업무를 대행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인 ▲▲이엔씨가 마무리하지 못한 22개 공정을 공사금액 합계 994,794,136원에 추가로 시공하였고, 하도급업체들에 합계 273,431,32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돈을 직접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비롯한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고 그 차임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 등에 충당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6. 29.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세대를 임대하여 그 월 차임 등 합계 226,432,170원을 원고 대표자인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한편, 김▢▢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방호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 1,2,3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고, 이후 선의의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수할 수 없게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탁받은 피고 4 역시 피고 1,2,3과 위 점유침탈 행위를 공모하여 방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공사 대금채권 약 1,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상환한 월 차임 등 합계 226,432,170원을 공제한 773,567,830원의 한도에서 그 일부인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박▢▢이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 1,2,3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김▢▢의 협조에 따라 공실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개 호실(303호, 306호, 307호, 308호)의 점유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5개 호실(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9호)은 그곳에 거주하던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을 뿐 원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바 없다.가사 피고 1,2,3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자인하는 2013. 7. 1.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6. 7. 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그리고 설령 원고의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조합원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후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1) 원고의 점유 여부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사실적 지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30, 3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⑴ 원고는 조●●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의 공유자인 조합원들과 사이에 2015. 10. 16.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10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각 구분세대의 임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늦어도 위 2015.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⑵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원고 대표자인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12-0653**-**-***)로 월차임을 지급받거나 위 박▢▢ 등의 명의로 그중 공실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세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김▢▢은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 임차인들의 월차임 지급현황이나 위 임차인들의 요구사항 내지 특이사항 등을 업무일지에 기록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관리행위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⑶ 원고가 피고 1,2,3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3호, 306호, 307호, 308호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공실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김▢▢을 통해 장차 이 사건 공실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실 부분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⑷ 또한 ①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박▢▢ 명의로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301호 임차인 박◆◆은 2017. 5. 14.경에, ㉡ 302호 임차인 최◆◆은 2017. 5. 18.경부터 같은 해 6. 4.까지 사이에, ㉢ 304호 임차인 이◆◆은 2017.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 305호 임차인 배◆◆은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 309호 임차인 최◆◆는 2017. 6. 1.경에 각각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임차인이 위와 같이 퇴거하였을 무렵인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고용한 김▢▢에 의해 계속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퇴거하기 전에 피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 부분은 위 각 임차인이 퇴거하였을 무렵인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직접점유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박▢▢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는 원고가 아닌 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를 제외한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및 각 구분세대의 임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인 점, ② 이 사건 공실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원고가 고용한 김▢▢에 의해 사실상 지배·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주로 박▢▢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이에 관한 월 차임도 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 시행을 대행할 무렵부터 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자금을 수수·보관하였고, 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주체인 원고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박▢▢이 원고의 대표기관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점유침탈 여부가) 먼저 피고 1,2,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2017. 5.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공실 부분을 소개받은 뒤 이 사건 공실 부분의 잠금장치를 모두 교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3, 17 내지 20호증, 제5호증의 1, 2, 4, 5,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1,2,3이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⑴ 피고 1과 피고 1,2,3이 2017.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3층 2세대(301호, 302호)를 전부 매수한 이후인 2017. 4. 25. 원고 대표자인 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또는 박▢▢)가 이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3층 2세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조변경된 현황대로 구분소유등기를 마쳐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초안(갑 제17호증, 제24호증의 18)을 제시하였으나, 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게 점유이전의 대가로 253,40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바 (박▢▢은 위 합의서 초안에 원고 또는 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⑵ 이 사건 공실 부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3호, 306호, 307호, 308호)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이 사건 공실 부분 등을 관리하던 김▢▢은 2017. 5.경 피고 1,2,3의 요구로 이 사건 공실 부분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공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실 부분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묵시적으로나마 알려주었다거나 위 피고들이 위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데 협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⑶ 이 사건 임대 부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9호)과 관련하여, ① 피고 1은 2017. 5. 10.경 301호 임차인 박◆◆, 302호 임차인 최◆◆에게 관리비 등을 원고(또는 박▢▢)가 아닌 피고 1,2,3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22호증의 1, 2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위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현황대로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② 피고 1은 304호 임차인 이◆◆과 309호 임차인 최◆◆가 각 퇴실한 이후에 위 각 임차인에게 퇴거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22호증의3, 4 참조), 더 나아가 위 각 임차인으로부터 304호 또는 309호를 현황대로 인도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7. 5. 31. 305호를 허◇◇에게, 같은 해 6. 6. 오◇◇에게 302호를, 같은 달 17. 심◇◇에게 301호를, 같은 달 6. 22. 배◇◇에게 309호를, 같은 해 7. 9. 김◇◇에게 304호를 각 임대하였고(을 제5호증의 1, 2, 4, 5, 9), 위 각 임차인은 그 무렵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2,3이 위 각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여 공실이 된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임대 부분의 각 임차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2는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서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세대별로 각각 임차한 박◆◆, 최◆◆, 이◆◆, 배◆◆, 최◆◆를 상대로 하여 위 각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2017타인310호 등)을 받았으나,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 2가 위 각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적법하게 인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나) 다음으로, 피고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하였거나, 피고 1,2,3의 점유침탈 행위를 공모하여 방조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살피건대, 원고는 아래 제3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2,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제13-3민사부판결사건 2019가합205934 대여금원고 주식회사 **피고 1. @@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내지 8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안성규변론종결 2019.12.13.판결선고 2020.1.10.주문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8.부터 2020.1.1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조합은 대구 서구 ##동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4내지 7은 피고조합의 이사, 피고 3,8은 피고조합의 감사이다.(이하, 피고 2내지 8은 피고 임원 등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8.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사건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등은 위 공사가계약서에 피고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내용은 생략다. 원고는 2014.7.25.경 피고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중 300,000,000원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4.11.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임원 등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생략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사업추진비로 입찰보증금 중 나머지 5억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추가적인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이 후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월 1200만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마. 피고 조합은 2016.4.19.경 원고가 이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바. 이후 피고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대구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9.4.10.경 ◯◯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2019.6.17. 피고조합에게 이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2. 당사자 주장가. 원고 주장 요지피고 조합측의 정비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9.6.17.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들 주장 요지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대여약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고조합의 2016.4.19.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엇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계약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해재되는 경우 피고조합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가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를 상계하여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보증인인 피고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보증책임의 범위를 포함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이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제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운영비로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만원을 무이자로 피고조합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8.5.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이후 조합운영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해제조항에 따라 정산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선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조합운영비 미지급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2016.4.19.자 피고조합의 해제통지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6.18.경 적법하게 해재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역므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ㅇ p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기존에 피고 조합에 대여한 3억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서 사업추진비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공사가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 월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3억원을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매도청구소송비용, 정비업체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원고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던 바 위 3억원이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수차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 자금지원(대여) 가능영부와 자금계획에 대해 일정별로 구체적인 회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금지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나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조합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추사업의 특성상 시공사의 조합운영비 지원 없이는 원활한 조합운영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의 조합운영비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조합의 2016.4.19.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재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해제 이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2019.6.17.자 해제통지에 따라 위 각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앞선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되엇으므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조합은 위 공사가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의 공사가계약 볼이행으로 피고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1)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임원 등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발생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보증계약의 문언,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쏙,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제2항은 ‘피고조합의 임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제9조는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이 체결한 공사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문언만으로는 피고 임원등이 피고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피고조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임원등이 부담해야 할 연대보증채무에는 피고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으로 하므로 그 담보의 대상인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라는 특수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채무인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치므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상대방의 법정 또는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로 게약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여전히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보증인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이 사건 공사가계약에서 피고 임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이유는 피고 조합이 위 공사가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피고 임원 등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조합이 게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이 피고조합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0조에서 정한 피고 임원등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줄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잉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3)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건 공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게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피고 임원등의 연대보증책임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배◯◯ 판사 서◯◯ 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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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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